제목 | 근로시간 해당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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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18.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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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해당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과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소개한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직무 관련성 △미이행 시 불이익 △시간과 장소의 제약 정도 등을 종합해 사례 별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근무 중 커피를 마시는 시간, 운전기사의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상사의 지시가 있을 시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반면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형별 사례와 추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내 ‘정책자료실’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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