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련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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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1.07.09 |
계절별 인력난이 심각한 통영수산업체의 애로해소를 모색하기위한 간담회가 7월7일 11시 통영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통영상공회의소 강석수 사무국장, 통영시청 수산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팀장, 창원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통영출장소 담당과장, 통영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수산업체대표 및 통영상공회의소 컨설팅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발의한 「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 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통영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통영수산업체의 개별상담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온바 대부분의 수산업체들이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왔고 그로인해 단기적으로 계절별성수기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던바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의 도입 및 검토를 발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산업체 및 유관기관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이 제도는 자기 시군으로 결혼 이민 해 온 다문화가족 외국인(부모 등 4촌이내 친족)을 지역내 어가에 3~5개월 단기취업할수 있도록 하여 계절별성수기의 인력난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법무부에서 허가하는 단기취업제도이다.
수산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고령화로 인한 작업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내국인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문제, 국내숙련인력의 수급 및 운영상의 애로등 수산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통영시청 및 각 유관기관에서는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발의한 이 제도의 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며 향후 수산업체 및 지역주민들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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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상공회의소 회장단 복지시설 격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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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련 간담회 개최 |
▼ | 통영지역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集談會)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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