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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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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련 간담회 개최
작성자 통영상공회의소 작성일 2021.07.09

계절별 인력난이 심각한 통영수산업체의 애로해소를 모색하기위한 간담회가 7711시 통영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통영상공회의소 강석수 사무국장, 통영시청 수산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지역협력팀장, 창원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통영출장소 담당과장, 통영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수산업체대표 및 통영상공회의소 컨설팅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발의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통영상공회의소는 그동안 통영수산업체의 개별상담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온바 대부분의 수산업체들이 인력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왔고 그로인해 단기적으로 계절별성수기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던바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의 도입 및 검토를 발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산업체 및 유관기관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이 제도는 자기 시군으로 결혼 이민 해 온 다문화가족 외국인(부모 등 4촌이내 친족)을 지역내 어가에 3~5개월 단기취업할수 있도록 하여 계절별성수기의 인력난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법무부에서 허가하는 단기취업제도이다.

 

수산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고령화로 인한 작업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내국인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문제, 국내숙련인력의 수급 및 운영상의 애로등 수산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통영시청 및 각 유관기관에서는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발의한 이 제도의 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며 향후 수산업체 및 지역주민들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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