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도입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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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1.07.19 |
첨부파일 |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나,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정적으로 2022. 12. 31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안내문 및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 서식을 첨부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8회 기업혁신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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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도입 절차 안내 |
▼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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