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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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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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피해사례(콜센터, 판매원 등)가 늘어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택배대리점 등 다.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라.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 편의시설 설치(냉난방기, 안마의자 등), 감정노동자 보호 장비(CCTV, 전화녹음기 등) 마. 접수기간 : 2021. 7. 19(월) ~ 7. 28(수) 18:00 바.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 첨부파일 참조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055-211-348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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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도입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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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안내 |
▼ |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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