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친화인증제도 신청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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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일 | 작성일 | 2021.06.15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인증률 제고를 통해 도내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워라밸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붙임 1. 가족친화인증제도 안내 1부. 2. 2021년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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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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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제도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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