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통영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0년도 하반기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김석일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지원규모 : 30억원

 

2. 대출금리 : 이차보전액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3.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지원 한도

 

 

 

4.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비율

 

 

5. 융자대상 업체

   ○ 융자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우리시 관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

 

6.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매출액이 없는 업체

      (최근2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7.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7. 1.~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체에 한함) 1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1

 - 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1

 -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원) 1

 - 기타 증빙서류 등

 

8. 취급금융기관 :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9. 대상업체 선정

   ○ 선정시기 : 융자신청 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 선정 결정

   ○ 선정방법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정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10. 사후관리

   ○ 매분기 융자금관리 실태조사 및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제출

   적 외 사용 및 허위에 의한 융자, 폐업 또는 6월 이상 장기 휴업 시 상환조치

 

11. 기타

   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은 통영시 홈페이지 이용(http://www. tongyeong.go.kr)

   ○ 본 공고문 외에 관계법규 및 우리시에서 정하는 업체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담당(650-09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제 27회 기업혁신대상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0년도 하반기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0년도 제25회 한국유통대상 응모 안내

통영상공회의소

(우)53047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42, 8층

Copyright (c) 2017 tongy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