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하반기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
작성자 | 김석일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0년도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지원규모 : 30억원
2. 대출금리 : 이차보전액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3.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지원 한도
4.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비율
5. 융자대상 업체 ○ 융자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우리시 관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업체
6. 융자대상 제외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매출액이 없는 업체 (최근2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신청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7.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7. 1.~ 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체에 한함) 각 1부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1부 - 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1부 - 원천징수이행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원) 1부 - 기타 증빙서류 등
8. 취급금융기관 :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9. 대상업체 선정 ○ 선정시기 : 융자신청 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 선정 결정 ○ 선정방법 :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정 ○ 대출취급기한 : 자금지원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10. 사후관리 ○ 매분기 융자금관리 실태조사 및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제출 ○ 목적 외 사용 및 허위에 의한 융자, 폐업 또는 6월 이상 장기 휴업 시 상환조치
11. 기타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은 통영시 홈페이지 이용(http://www. tongyeong.go.kr) ○ 본 공고문 외에 관계법규 및 우리시에서 정하는 업체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담당(☎650-0923)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제 27회 기업혁신대상 참여기업 모집 안내 |
---|---|
‒ | 2020년도 하반기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 2020년도 제25회 한국유통대상 응모 안내 |
(우)53047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42, 8층
대표전화 : Tel : 055-643-2330 Fax : 055-644-2334 문의 : tongyeo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tongyeo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