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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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영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18.09.18 |
첨부파일 | |||
'18.1.1. 지방세기본법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간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 | 지역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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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 2018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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